제목
소득처분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5서1083심판(1996.12.26)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할 것인지 여부(취소)(취소)(취소)
  • 참조결정2007서0290
  • 따른결정조심2009중2728심판(2009.11.10)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