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기각)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자가 소득세의 추가신고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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