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의 추계결정대상 여부(기각)
요지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평균 66.4%에 달하고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계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0527심판(2004.05.27)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2007서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