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입증안되는 매출원가 및 당초 계상누락했다는 인건비(급여)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등에 의해 확인안되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안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전0374심판(2000.09.14)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