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은 추계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관련된 규정이 아닌 점,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은 추계경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인이 실제 재해로 인하여 장부 등을 분실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분실되었다는 증빙도 추후 재발급 등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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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7구0088심판(2017.06.27)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여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