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처분청이 부인한 금액이 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약 39.1%인 점과 매출원가의 39.8%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0852심판(2004.07.15)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2007서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