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실지거래사실 입증안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되며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이 추계결정사유안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전0374심판(2000.09.14)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