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매출원가 허위 기장율은 13.1%에 불과하고, 결정 소득률이 22.4%로 산출되고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7광1206
  • 참조결정국심2004서0852심판(2004.07.15)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