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
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임에 불과하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7서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