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사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법인 일반통합조사를 하면서 주식변동조사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식 명의신탁 혐의가 발견되어 xxx?청구인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20xx?20xx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사대상 확대는 아닌 점, 설령 세무조사 범위확대 등과 관련하여 일부에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293심판(2010.06.23)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 없이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