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서장의 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조심 2008지401 외 다수 같은 뜻)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401심판(2008.08.29)경정 부과고지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3지0372심판(2013.05.24)법인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