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요지
청구인들이 확인한 명함에OOO 및 OOO이 쟁점거래처 소속으로 되어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건설업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받고 공사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 중 OOO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698심판(2009.03.12)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