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외국법인에게 선수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선수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주채무자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이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여 쟁점이자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1517심판(2014.12.19)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외국법인에게 선수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선수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