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외국법인에게 선수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선수금의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국내조선사가 수취한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이자는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며,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법률적 근거 없이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1517심판(2014.12.19)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외국법인에게 선수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선수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