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급금 00원(93.4.26)을 계약금으로 보고 공급시기 이후 교부(93.6.18)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선급금 해당액은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5중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