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비스드 레지던스업 용역의 공급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로 교부하였다가 추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인지 여부
요지
모든 시설은 호텔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며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만 조정될 뿐 소유자들이 입주해서 거주할 수 없고, 소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할 수도 없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서비스드 레지던스 시설에서 공급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며, 임차인인 청구법인이 해당건물을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수분양자들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이 적법하며, 처분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면세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로 처분한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전3421심판(2009.11.23)면세사업등록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