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품권 관련 실지조사 경정시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대금지급이나 갑근세 신고 등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2590심판(2004.12.02)사업의 양수도 해당 여부 및 안분계산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