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표권의 대가인 로열티율을 쟁점브랜드보고서의 내용 중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시장가치로 보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상표권은 상호와 같은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가 공동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로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827심판(2018.01.19)청구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OO’라는 상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