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위 수급사가 재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직불한 노무비 상당액 등을 청구법인의 공사용역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AAA와의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쟁점공사 관련 노무비 및 식비 중 상위 수급사인 BBB가 직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계약의 특약사항을 보면 공사금액의 범위에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공사 관련 노무비 및 식비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노무자들을 고용, 관리 및 감독하여 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대금지급조건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금액을 지급받은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해당 공사도급금액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쟁점공사 관련 공급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862심판(2021.12.1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