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처분청이 청구인 황선미에게 한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식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6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전3751심판(2012.02.1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