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쟁점동거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국민에게 유리한 수익적 성격의 법령개정에 대해서는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적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지 아니하고, 사안의 특수성 및 법령개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더라도 추후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염려가 거의 없어보이는 점, 달리 피상속인을 봉양한 청구인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조세회피를 의도하고자 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438심판(2020.05.15)상속인이 피상속인(父)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사위가 기존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