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이나 매매계약 체결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위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8개월 이후에 체결되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6개월의 평가기간 범위를 초과한 점, 관할구청장이 공시한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변동추이를 보면,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일까지 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465심판(2020.12.22)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