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비교대상주택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을 유사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 상속당시 공동주택가격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0301심판(2009.10.14)(합동)같은 아파트단지에 소재하나 면적이 작고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