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인근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유사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근주택은 시가 형성 요인에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1400심판(2005.07.06)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