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755심판(2010.06.17)(합동)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