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가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OOOO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요지
공사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나타나지 않아 OOOO로 본 처분은 정당하나, 일부금액은 공사경비로 실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OOOO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1161심판(2007.09.12)선수금 등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