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내부적인 사정(자금난)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6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533심판(2017.12.19)청구법인이 감면을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