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청구인의 음식숙박업(관광호텔) 부분만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부분(음식점)에 대하여서만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2040심판(1992.01.07)한 사업장 내에서 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대업만 동일위치에서 임차인의 지위로 영위시 임대부분에 공하던 부분은 사업양도라고 할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