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자산ㆍ부채 출연계약서에는 전소유자가 제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자산ㆍ부채를 청구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거래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사업자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 에 따라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4095심판(2009.08.27)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8중4095심판(2009.08.27)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