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
요지
사업양수도 당시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원재료 가액을 포함한 40,206,554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발기인은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22,500,000원을 출자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서 규정한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828심판(2010.06.21)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무허가 공장건축물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