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와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상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634심판(2006.09.15)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