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 이혼상태로서 배우자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요지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므로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634심판(2006.09.15)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