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의 이혼 상태인 것으로 별도의 세대원으로 볼수 없음(기각)
요지
별거로 사실상 이혼상태인 남남으로써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세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191심판(2009.08.13)양도당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6중0634심판(2006.09.15)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