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기각)
요지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0763심판(2003.05.16)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5전4332심판(2006.05.22)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5중0579심판(2005.07.19)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