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세금계산서 중 IT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업체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거래 상대방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상거래상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중4509심판(2015.08.07)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