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로 인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 판결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은 20xx.x.xx.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0xx.xx.x. 임의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상회복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조창호 등이 사기혐의로 고발되는 등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 인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잔여 매매대금이 향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1428심판(2009.03.10)양수인의 파산으로 수령하지 못한 양도대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5중0274심판(2015.03.23)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실효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