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0630심판(2004.06.07)국세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