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2327심판(2002.02.21)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3서0763심판(2003.05.16)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