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2월의 주식가격 및 주식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매매거래가 비정상적이지는 아니하므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777심판(2010.12.29)유상증자시 1년간 보호예수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의 시가 평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