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과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주도지사의 사업승인을 받기 전까지 사업신청을 위한 각종 조사용역을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실제 착공승인을 얻거나 개발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730심판(2021.12.20)쟁점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쟁점금액을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