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제49조 에서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쟁점상가와 비교상가는 면적·위칙·용도·기준시가 등이 같고 시세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내에 거래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상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4200심판(2009.03.19)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구0594심판(2008.06.25)담보제공을 전제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