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위치하여 신축시기·면적이 동일하고 매매계약일(10.10.21.)이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와 위치·면적·용도 등이 유사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1400심판(2005.07.06)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