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oooo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이 1년 정도 차이가 있으며, 동의 위치, 면적, 층수, 전망 등이 모두 다르고, 비록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그 것보다 낮다 하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491심판(2018.05.14)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