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위치ㆍ면적ㆍ용도 등이 유사하며,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의 거래가액에 해당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5065심판(2012.02.09)상속받은 공동주택의상속재산가액을 동,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한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