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분할전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중 누구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②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가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2서1692심판(2003.11.25)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조심 2019지3851심판(2020.04.01)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