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대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및 전연도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택지개발사업 손금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특정사업연도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이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8중3880심판(2010.12.06)토지분양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및 정부보조금의 귀속시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