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계약의 해지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고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공급계약이 해제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953심판(2009.03.12)상가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