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평가(기각)
요지
임대부분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가 기준시가 중 큰 가액에 의하고, 미 임대부분은 기준시가에 의하며,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대료에 가산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1408심판(2001.06.08)월간 중고차정보지상의 가격을 상속개시당시 차량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