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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