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이용하여 그 차액을 현금으로 나누어 받으며 지속적으로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청구인이 거짓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제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은 누락된 수입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장기간 정상적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077심판(2011.06.01)장부신고의무자의 장부분실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추계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